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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Diff: terms_ko.html

Issue 5102002: Update TOS (Closed) Base URL: svn://svn.chromium.org/chrome/trunk/src/chrome/app/resources/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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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terms_ko.html
===================================================================
--- terms_ko.html (revision 66355)
+++ terms_ko.html (working copy)
@@ -2,7 +2,7 @@
"http://www.w3.org/TR/html4/loose.dtd">
<html DIR="LTR">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link rel="icon" type="image/ico" href="/tools/dlpage/res/chrome/images/chrome-16.png"><title>Google 크롬 서비스 약관</title>
<style>
body { font-family:Arial; font-size:13px; }
@@ -32,7 +32,7 @@
<p><strong>1. 귀하와 Google과의 관계</strong></p>
<p>1.1 귀하는 귀하와 Google 간에 법적으로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Google의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웹사이트(본문에서 이하 '서비스'라고 통칭. 단, Google이 별도의 서면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제외)를 사용합니다. 'Google'이란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nited States에 주 사업장을 둔 Google Inc.를 의미합니다. 본 문서는 계약의 구성 방식과 해당 계약의 일부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p>
<p>1.2 Google과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Google과의 계약에는 본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약관이 항상 포함됩니다. 이를 '일반 약관'이라고 합니다. Google 크롬 소스 코드에 대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별도의 서면 계약을 따릅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본 일반 약관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오픈 소스 라이센스는 귀하의 Google 크롬 또는 Google 크롬에 포함된 특정 구성요소의 사용에 대한 Google과의 계약을 규제합니다.</p>
-<p>1.3 Google과의 계약에는 일반 약관 외에 본 문서의 부록 A에 기술된 약관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법적 고지사항의 약관도 포함됩니다. 본 문서에서는 이를 '추가 약관'이라고 통칭합니다. 서비스에 추가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추가 약관은 적용되는 서비스 내에서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1.3 Google과의 계약에는 일반 약관 외에 아래에 기술된 Google 크롬 추가 서비스 약관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법적 고지사항의 약관이 포함됩니다. 본 문서에서는 이를 '추가 약관'이라고 통칭합니다. 서비스에 추가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추가 약관은 적용되는 서비스 내에서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1.4 일반 약관과 추가 약관은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와 Google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본 법률 계약은 이하 '약관'이라고 통칭합니다.</p>
<p>1.5 추가 약관과 일반 약관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추가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p>
<p><strong>2. 약관에 대한 동의</strong></p>
@@ -69,7 +69,6 @@
<p>8.4 Google은 본 약관에 의거, 해당 서비스를 통해 귀하(또는 귀하의 라이센스 제공자)가 제출, 게시, 전송 또는 게재하는 콘텐츠 및 해당 콘텐츠에 따른 모든 지적재산권(해당 지적재산권의 등록 여부 또는 해당 권한이 존재하는 지역에 상관없음)을 통해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도 취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Google과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권리를 보호하고 준수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Google은 귀하를 대신하여 해당 권리를 보호하고 준수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p>
<p>8.5 귀하는 서비스에 포함된 저작권 및 상표 표시를 포함한 모든 독점권 고지사항을 제거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변경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p>
<p>8.6 Google이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서비스마크, 상표명, 로고 등의 소유자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해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 서비스마크, 상표명, 회사 또는 조직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p>
-<p>8.7 본 제품은 (i) AVC 표준('AVC 동영상')에 따라 동영상을 인코딩 및/또는 (ii) 개인 및 비상업적 활동을 하는 소비자가 인코딩 및/또는 AVC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라이센스를 받은 동영상 파트너로부터 획득한 AVC 동영상을 디코딩하기 위해 소비자가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AVC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됩니다. 다른 용도로는 어떤 라이센스도 부여되지 않으며 그런 의미도 내포하지 않습니다. MPEG LA, L.L.C.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mpegla.com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
<p><strong>9. Google의 라이센스 부여</strong></p>
<p>9.1 Google은 서비스의 일부로 귀하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로 통칭)를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 불가능한 비독점적인 개인용 라이센스를 무상으로 부여합니다. 해당 라이센스는 귀하가 Google이 제공한 대로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p>
<p>9.2 1.2항에 의거, 관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 또는 요구하거나 Google이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복사, 수정, 파생 제품 제작,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추출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p>
@@ -135,47 +134,55 @@
<p>20.1 본 조항은 Google 크롬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확장 프로그램이란 Google 크롬의 기능을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Google이나 타사에서 개발한 소규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브라우저나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일반 웹페이지보다 더 높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읽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됩니다.</p>
<p>20.2 Google 크롬은 Google이나 타사에서 호스팅하는 원격 서버에 수시로 접속하여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버그 수정이나 성능 개선 등도 포함됩니다. 귀하는 이러한 업데이트가 별도의 알림 없이 자동으로 요청, 다운로드 및 설치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p>
<p>20.3 Google은 Google 개발자 약관이나 기타 법적 계약, 법률, 규정, 정책을 위반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수시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Google 크롬은 Google 서버에서 이러한 확장 프로그램의 목록을 주기적으로 다운로드합니다. 귀하는 Google이 자유재량에 따라 이러한 확장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사용중지하거나 사용자 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p>
+<p><strong>21. 엔터프라이즈 사용에 대한 추가 약관</strong></p>
+<p>21.1 기업의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에 동의하는 개인(기업의 경우 본 약관의 '귀하'는 해당 법인을 의미함)은 본인이 귀하를 대신할 권한이 있고, 귀하는 해당 국가에서 기업을 운영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며, 귀하의 직원, 임원, 대표 및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기타 대리인에게 Google 크롬에 액세스하고 귀하가 본 약관에 법적으로 구속되도록 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진술 및 보증합니다.</p>
+<p>21.2 약관 및 제9조의 라이센스 부여에 따라 Google은 귀하에게 직원, 임원, 대표 및 기업과 관련된 대리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만 Google 크롬을 복제, 배포,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약관에 따라 Google 크롬을 사용해야 하는 비독점적이고 양도가 불가능한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p>
+<p>2010년 8월 12일</p>
<br>
-<h2>부록 A</h2>
-<p>Google 크롬에는 Adobe Systems Incorporated와 Adobe Software Ireland Limited('Adobe'로 통칭)에서 제공하는 구성요소가 하나 이상 포함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 제공하는 Adobe 소프트웨어('Adobe Software')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추가 약관('Adobe 약관')이 적용됩니다. Adobe Software를 수령하는 주체인 귀하를 이후로 '재판매자'로 칭합니다.</p>
+<hr>
+<br>
+<h2>Google 크롬 추가 서비스 약관</h2>
+<p><strong>MPEGLA</strong></p>
+<p>본 제품은 (i) AVC 표준('AVC 동영상')에 따라 동영상을 인코딩하거나 (ii) 개인 및 비상업적 활동을 하는 소비자가 인코딩했거나 AVC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라이센스를 부여 받은 동영상 파트너로부터 획득한 AVC 동영상을 디코딩하기 위해 소비자가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AVC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됩니다. 다른 용도로는 어떤 라이센스도 부여되지 않으며 그런 의미도 내포하지 않습니다. MPEG LA, L.L.C.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mpegla.com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p>
+<p><strong>Adobe</strong></p>
+<p>Google 크롬에는 Adobe Systems Incorporated와 Adobe Software Ireland Limited('Adobe'로 통칭)에서 제공하는 구성요소가 하나 이상 포함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 제공하는 Adobe 소프트웨어('Adobe Software')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추가 약관('Adobe 약관')이 적용됩니다. Adobe Software를 수령하는 주체인 귀하를 이후로 '재실시권자'로 칭합니다.</p>
<p>1. 라이센스 제한</p>
-<p>(a) Flash Player 버전 10.x는 브라우저 플러그인으로만 설계된 것입니다. 재판매자는 웹 페이지에 있는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한 브라우저 플러그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본 Adobe Software를 수정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매자는 브라우저 외부에서 작동하는 응용프로그램(예: 독립형 응용프로그램, 위젯, 기기 UI)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Adobe Software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p>
-<p>(b) 재판매자는 Flash Player 버전 10.x를 독립형 응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 웹페이지의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브라우저 플러그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그러한 확장 프로그램의 API를 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p>
+<p>(a) Flash Player 버전 10.x는 브라우저 플러그인으로만 설계된 것입니다. 재실시권자는 웹 페이지에 있는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한 브라우저 플러그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본 Adobe Software를 수정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실시권자는 브라우저 외부에서 작동하는 응용프로그램(예: 독립형 응용프로그램, 위젯, 기기 UI)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Adobe Software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p>
+<p>(b) 재실시권자는 Flash Player 버전 10.x를 독립형 응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 웹페이지의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브라우저 플러그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그러한 확장 프로그램의 API를 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p>
<p>(c) Chrome-Reader Software를 사용하여 Adobe DRM 이외의 디지털 권한 관리 프로토콜 또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PDF 또는 EPUB 문서를 렌더링할 수 없습니다.</p>
<p>(d) Adobe DRM으로 보호된 모든 PDF 및 EPUB 문서에 대해 Chrome-Reader Software에서 Adobe DRM를 사용해야 합니다.</p>
<p>(e) 기술 사양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Chrome-Reader Software는 Adobe가 Adobe Software를 통해 제공하는 어떤 기능도 사용 중지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PDF 및 EPUB 형식과 Adobe DRM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p>
-<p>2. 전자 전송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CD-ROM, DVD-ROM 또는 다른 저장 미디어와 전자 전송 파일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재판매자가 배포한 Adobe Software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재판매자가 동의한다면, 재판매자는 웹 사이트, 인터넷, 인트라넷 또는 유사한 기술로 구현된 공간에서 Adobe Software를 다운로드('전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승인한 전자 전송에 관해, 재판매자는 보안 관련 제한 및/또는 재판매자 제품의 최종 사용자 배포 제한을 비롯하여 Adobe가 설정한 모든 합리적 사용 제한의 적용에 동의합니다.</p>
+<p>2. 전자 전송 CD-ROM, DVD-ROM 또는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하거나 웹 사이트, 인터넷, 인트라넷 또는 유사한 기술로 구현된 공간에서 Adobe Software를 다운로드('전자 전송')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재실시권자가 Adobe Software의 배포를 허용할 경우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재실시권자는 웹 사이트, 인터넷, 인트라넷 또는 유사한 기술로 구현된 공간에서 Adobe Software의 전자 전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승인한 전자 전송에 관해, 재실시권자는 보안 관련 제한 및/또는 재실시권자 제품의 최종 사용자 배포 제한을 비롯하여 Adobe가 설정한 모든 합리적 사용 제한의 적용에 동의합니다.</p>
<p>3. EULA 및 배포 약관</p>
-<p>(a) 재판매자는 재판매자와 공급업체의 이익을 위해 각각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건('최종 사용자 라이센스')을 포함하여 유효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최종 사용자에게 Adobe Software를 배포합니다. (i) 배포 및 복사 금지, (ii) 수정 및 파생 작업 금지, (iii) 디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어셈블리, 그 밖에도 Adobe Software를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축소하는 행위 금지, (iv) 재판매자와 라이센스 제공자가 (8조에 정의된) 재판매자 제품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조항, (v)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처벌적 및 부수적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 (vi)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적용되는 모든 법적 보증에 대한 면책조항을 포함한 다른 업계 표준 면책조항 및 제한사항</p>
-<p>(b) 재판매자는 Adobe 약관으로 Adobe를 보호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재판매자와 공급업체의 이익을 위해 유효한 배포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재판매자의 유통업자에게 Adobe Software가 배포되도록 해야 합니다.</p>
-<p>4. 오픈소스 재판매자는 사용, 수정 및/또는 배포 조건으로서 Adobe Software를 (i) 소스 코드 형태로 공개 또는 배포하거나, (ii) 파생 제품을 만들 목적으로 라이센스로 제공하거나, (iii) 무료로 재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으로 해석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센스 또는 스키마에 종속시키게 될 Adobe의 지적 재산 또는 독점 권리 하에 어떤 권한이나 특권도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의도조차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전술한 제한 사항에서 재판매자가 배포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재판매자는 요금을 받지 않고 Google Software와 함께 번들 형태로 Adobe Software를 배포합니다.</p>
-<p>5. 추가 약관 재판매자에게 제공한 Adobe Software의 모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새 버전('업그레이드'로 통칭)에 관해, Adobe는 업그레이드 및 향후 버전에만, 해당 업그레이드의 모든 재판매자에 대해 Adobe에서 부과한 제한의 정도까지만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이용약관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매자가 해당 추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그레이드에 관한 라이센스 권한을 가질 수 없으며, Adobe Software에 관한 재판매자의 라이센스 권한은 해당 추가 약관을 재판매자에게 제공한 날짜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p>
-<p>6. 독점 권리 고지 재판매자는 Adobe Software 또는 부속 자료에 나타나는 Adobe와 (있는 경우) 라이센스 제공자의 저작권 고지, 상표, 로고 또는 관련 고지 또는 기타 독점 권리 고지를 삭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유통업자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요구해야 합니다.</p>
-<p>7. 기술 요구사항 재판매자와 유통업자는 (i) http://www.adobe.com/mobile/licensees(또는 양수인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기술 사양을 충족하고, (ii) 아래에 설명한 것처럼 Adobe가 확인한 기기에서 Adobe Software 및/또는 업그레이드를 배포만 할 수 있습니다.</p>
-<p>8. 인증 및 업데이트 재판매자는 Adobe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Google에서 알려주는 기기 인증 예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Adobe Software 및/또는 업그레이드('재판매자 제품')를 포함한 재판매자의 각 제품과 그에 따른 각 버전을 Adobe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매자는 Adobe가 http://flashmobile.adobe.com/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당시의 현행 약관에서 인증 패키지를 조달하여 재판매자가 제출한 각각의 건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재판매자 제품은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인증은 http://flashmobile.adobe.com/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Adobe의 당시 현행 프로세스('인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p>
-<p>9. 프로필과 Device Central 재판매자는 인증 프로세스의 일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매자 제품에 대한 특정 프로필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Adobe에 제공해야 합니다. Adobe는 (i) (재판매자 제품이 인증 대상인 경우) 재판매자 제품 인증에 필요한 프로필 정보를 합당한 수준에서 사용하고, (ii) 이 프로필 정보를 https://devices.adobe.com/partnerportal/에 있는 'Adobe Device Intelligence 시스템'에 표시하고 Adobe의 저작 및 개발 도구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여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가 재판매자 제품에서 콘텐츠나 응용프로그램이 어떻게 표시되는지(예: 동영상 이미지가 특정 전화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p>
-<p>10. 수출 재판매자는 미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미국인 상품과 기술 데이터의 수출과 재수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런 상품에 Adobe Software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매자는 적절한 미국 및 외국 정부의 통관수속(있는 경우)을 거치지 않고 Adobe Software를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p>
+<p>(a) 재실시권자는 재실시권자와 공급업체의 이익을 위해 각각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건('최종 사용자 라이센스')을 포함하여 유효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최종 사용자에게 Adobe Software를 배포합니다. (i) 배포 및 복사 금지, (ii) 수정 및 파생 작업 금지, (iii) 디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어셈블리, 그 밖에도 Adobe Software를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축소하는 행위 금지, (iv) 재실시권자와 라이센스 제공자가 (8조에 정의된) 재실시권자 제품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조항, (v) 간접적, 특수적, 우발적, 처벌적 및 부수적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 (vi)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적용되는 모든 법적 보증에 대한 면책조항을 포함한 다른 업계 표준 면책조항 및 제한사항</p>
+<p>(b) 재실시권자는 Adobe 약관으로 Adobe를 보호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재실시권자와 공급업체의 이익을 위해 유효한 배포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재실시권자의 유통업자에게 Adobe Software가 배포되도록 해야 합니다.</p>
+<p>4. 오픈소스 재실시권자는 사용, 수정 및/또는 배포 조건으로서 Adobe Software를 (i) 소스 코드 형태로 공개 또는 배포하거나, (ii) 파생 제품을 만들 목적으로 라이센스로 제공하거나, (iii) 무료로 재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으로 해석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센스 또는 스키마에 종속시키게 될 Adobe의 지적 재산 또는 독점 권리 하에 어떤 권한이나 특권도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의도조차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술하자면 전술한 제한 사항이 재실시권자가 배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재실시권자는 요금을 받지 않고 Google Software와 함께 번들 형태로 Adobe Software를 배포합니다.</p>
+<p>5. 추가 약관 재실시권자에게 제공한 Adobe Software의 모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새 버전('업그레이드'로 통칭)에 관해, Adobe는 업그레이드 및 향후 버전과, 해당 업그레이드의 모든 재실시권자에 대해 Adobe에서 부과한 제한의 정도까지만 적용 가능한 추가적인 이용약관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실시권자가 해당 추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그레이드에 관한 라이센스 권한을 가질 수 없으며, Adobe Software에 관한 재실시권자의 라이센스 권한은 해당 추가 약관을 재실시권자에게 제공한 날짜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p>
+<p>6. 독점 권리 고지 재실시권자는 Adobe Software 또는 부속 자료에 나타나는 Adobe와 (있는 경우) 라이센스 제공자의 저작권 고지, 상표, 로고 또는 관련 고지 또는 기타 독점 권리 고지를 삭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유통업자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요구해야 합니다.</p>
+<p>7. 기술 요구사항 재실시권자와 유통업자는 (i) http://www.adobe.com/mobile/licensees(또는 양수인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기술 사양을 충족하고, (ii) 아래에 설명한 것처럼 Adobe가 확인한 기기에서 Adobe Software 및/또는 업그레이드를 배포만 할 수 있습니다.</p>
+<p>8. 인증 및 업데이트 재실시권자는 Adobe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Google에서 알려주는 기기 인증 예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Adobe Software 및/또는 업그레이드('재실시권자 제품')를 포함한 재실시권자의 각 제품과 그에 따른 각 버전을 Adobe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실시권자는 http://flashmobile.adobe.com/ 페이지에 있는 제출 당시 현행 약관에 따라 인증 패키지를 구입하여 재실시권자가 제출한 각각의 건에 대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재실시권자 제품은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인증은 http://flashmobile.adobe.com/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Adobe의 당시 현행 프로세스('인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p>
+<p>9. 프로필과 Device Central 재실시권자는 인증 프로세스의 일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실시권자 제품에 대한 특정 프로필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Adobe에 제공해야 합니다. Adobe는 (i) (재실시권자 제품이 인증 대상인 경우) 재실시권자 제품 인증에 필요한 프로필 정보를 합당한 수준에서 사용하고, (ii) 이 프로필 정보를 https://devices.adobe.com/partnerportal/에 있는 'Adobe Device Intelligence 시스템'에 표시하고 Adobe의 저작 및 개발 도구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여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가 재실시권자 제품에서 콘텐츠나 응용프로그램이 어떻게 표시되는지(예: 동영상 이미지가 특정 전화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p>
+<p>10. 수출 재실시권자는 미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미국인 상품과 기술 데이터의 수출과 재수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런 상품에 Adobe Software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실시권자는 적절한 미국 및 외국 정부의 통관수속(있는 경우)을 거치지 않고 Adobe Software를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p>
<p>11. 기술 패스 스루 약관</p>
-<p>(a) 관련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적절한 허가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매자는 PC 이외의 기기(예: 휴대전화 또는 셋톱 박스)에서 mp3 오디오 전용(.mp3) 데이터의 인코딩 또는 디코딩을 위해 Adobe Software를 사용하지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Adobe Software에 포함된 mp3 인코더 또는 디코더를 사용하거나 Adobe Software 이외의 제품으로 액세스할 수도 없습니다. 동영상, 사진 또는 다른 데이터가 들어 있는 swf 또는 flv 파일에 포함된 MP3 데이터의 인코딩 또는 디코딩 작업에는 Adobe Softwar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자는 본 조의 금지사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PC 이외의 기기에 Adobe Software를 사용하려면 MP3 기술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타사에 라이센스 로열티나 다른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Adobe와 재판매자 그 누구도 타사의 지적 재산권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해 로열티나 다른 명목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재판매자가 MP3 인코더 또는 디코더를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경우, 일체의 관련 특허권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적 재산권 관련 라이센스를 획득할 책임은 재판매자에게 있습니다.</p>
-<p>(b) 재판매자는 (i) Adobe Software를 사용하여 Flash 동영상 파일 형식(.flv 또는 .f4v)으로 동영상을 디코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On2 소스 코드(아래에 소스 코드의 구성요소로 제공됨)와 (ii) Adobe Software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버그를 수정한다는 제한적인 목적을 가진 Sorenson Spark 소스 코드(아래에 소스 코드의 구성요소로 제공됨)를 사용, 복사, 복제 및 수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Adobe Software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코덱은 Adobe Software의 통합된 한 부분으로만 사용 및 배포할 수 있고, 다른 Google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어떤 응용프로그램으로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p>
-<p>(c) 소스 코드는 AAC 코덱 및/또는 HE-AAC 코덱('AAC 코덱')과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재판매자가 AAC 코덱을 사용할 최종 제품에 대해 VIA Licensing에서 제공하는 대로 필요한 특허를 포괄하는 올바른 특허 라이센스를 획득한다는 조건으로 AAC 코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자는 Adobe가 본 계약에서 재판매자나 재판매자가 라이센스를 부여한 재판매자에게 AAC 코덱에 대한 특허 라이센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합니다.</p>
-<p>(d) 소스 코드에는 (i) AVC 표준('AVC 동영상')에 따라 동영상을 인코딩 및/또는 (ii) 개인적으로 비상업적 활동을 하는 소비자가 인코딩 및/또는 AVC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라이센스를 받은 동영상 제공업체로부터 획득한 AVC 동영상을 디코딩하기 위해 소비자가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AVC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코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어떤 라이센스도 부여되지 않고 그런 의미도 내포하지 않습니다. MPEG LA, L.L.C.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mpegla.com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p>
-<p>12. 업데이트 재판매자는 Google Software와 함께 번들로 Adobe Software를 포함하고 있는 재판매자의 모든 제품('재판매자 제품')에서 Adobe Software를 업데이트하려는 Google이나 Adobe의 노력을 교묘히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p>
-<p>13. 저작자 표시 및 독점 권리 고지 재판매자는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판매자 제품 사양에 Adobe Software를 표시하고 재판매자 제품에 포함된 타사 제품의 브랜드 표시와 일관된 방식으로 재판매자 제품 포장이나 마케팅 자료에 알맞은 Adobe Software 브랜드(Adobe의 회사 로고는 제외함)를 포함시킬 것입니다.</p>
-<p>14. 무보증 Adobe Software를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 및 복제할 수 있게 재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Adobe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성능에 관해서는 어떤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Adobe와 협력 공급업체는 Adobe Software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성능이나 결과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Adobe와 협력 공급업체가 재판매자의 관할권에서 재판매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거나 그렇게 허용되지 않는 범위까지의 모든 보증, 조건, 표현 또는 약관을 제외하고, Adobe와 협력 공급업체는 타사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 상품성, 완성도, 품질 만족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을 포함한(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일체의 사안에 관해 (성문법, 관습법, 관례, 관행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보증, 조건, 표현 또는 약관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재판매자는 Adobe를 대신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보증도 하지 않겠다는 점에 동의합니다.</p>
-<p>15. 책임의 제한. Adobe나 협력 공급업체는 그 무엇이 되었든 일체의 손해, 클레임 또는 비용이나 일체의 부수적, 간접적 또는 우발적 손해나 수익의 손실 또는 비용 절약 기회의 손실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재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Adobe 담당자가 그런 손실, 손해, 클레임 또는 비용 발생 가능성이나 타사의 클레임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술한 제한 및 제외 사항은 재판매자의 관할권에서 적용되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해당됩니다. 본 계약에 따르거나 이와 관련하여 Adobe와 협력 공급업체가 지는 총 배상 책임은 일천 달러(US $1,000)로 제한됩니다. 본 계약에는 Adobe의 태만이나 불법적인 기만 행위(사기)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판매자에 대한 Adobe의 배상 책임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없습니다. Adobe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보증 및 책임을 부인, 배제 및/또는 제한할 목적으로 공급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동기와 목적도 없습니다.</p>
+<p>(a) 관련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적절한 허가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실시권자는 PC 이외의 기기(예: 휴대전화 또는 셋톱 박스)에서 mp3 오디오 전용(.mp3) 데이터의 인코딩 또는 디코딩을 위해 Adobe Software를 사용하지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Adobe Software에 포함된 mp3 인코더 또는 디코더를 사용하거나 Adobe Software 이외의 제품으로 액세스할 수도 없습니다. 동영상, 사진 또는 다른 데이터가 들어 있는 swf 또는 flv 파일에 포함된 MP3 데이터의 인코딩 또는 디코딩 작업에는 Adobe Softwar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실시권자는 본 조항의 금지사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PC 이외의 기기에 Adobe Software를 사용하려면 MP3 기술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타사에 라이센스 로열티나 다른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Adobe와 재실시권자 그 누구도 타사의 지적 재산권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해 로열티나 다른 명목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재실시권자가 MP3 인코더 또는 디코더를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경우, 일체의 관련 특허권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적 재산권 관련 라이센스를 획득할 책임은 재실시권자에게 있습니다.</p>
+<p>(b) 재실시권자는 (i) Adobe Software를 사용하여 Flash 동영상 파일 형식(.flv 또는 .f4v)으로 동영상을 디코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On2 소스 코드(아래에 소스 코드의 구성요소로 제공됨)와 (ii) Adobe Software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버그를 수정한다는 제한적인 목적을 가진 Sorenson Spark 소스 코드(아래에 소스 코드의 구성요소로 제공됨)를 사용, 복사, 복제 및 수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Adobe Software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코덱은 Adobe Software의 통합된 한 부분으로만 사용 및 배포할 수 있고, 다른 Google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어떤 응용프로그램으로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p>
+<p>(c) 소스 코드는 AAC 코덱 및/또는 HE-AAC 코덱('AAC 코덱')과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재실시권자가 AAC 코덱을 사용할 최종 제품에 대해 VIA Licensing에서 제공하는 대로 필요한 특허를 포괄하는 올바른 특허 라이센스를 획득한다는 조건으로 AAC 코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실시권자는 Adobe가 본 계약에서 재실시권자나 재실시권자가 라이센스를 부여한 재실시권자에게 AAC 코덱에 대한 특허 라이센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합니다.</p>
+<p>(d) 소스 코드에는 (i) AVC 표준('AVC 동영상')에 따라 동영상을 인코딩하고/하거나 (ii) 개인적으로 비상업적 활동을 하는 소비자가 인코딩하고/하거나 AVC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라이센스를 받은 동영상 제공업체로부터 획득한 AVC 동영상을 디코딩하기 위해 소비자가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AVC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코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어떤 라이센스도 부여되지 않고 그런 의미도 내포하지 않습니다. MPEG LA, L.L.C.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mpegla.com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p>
+<p>12. 업데이트 재실시권자는 Google Software와 함께 번들로 Adobe Software를 포함하고 있는 재실시권자의 모든 제품('재실시권자 제품')에서 Adobe Software를 업데이트하려는 Google이나 Adobe의 노력을 교묘히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p>
+<p>13. 저작자 표시 및 독점 권리 고지 재실시권자는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실시권자 제품 사양에 Adobe Software를 표시하고 재실시권자 제품에 포함된 타사 제품의 브랜드 표시와 일관된 방식으로 재실시권자 제품 포장이나 마케팅 자료에 알맞은 Adobe Software 브랜드(Adobe의 회사 로고는 제외함)를 포함시킬 것입니다.</p>
+<p>14. 무보증 Adobe Software를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 및 복제할 수 있게 재실시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Adobe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성능에 관해서는 어떤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Adobe와 협력 공급업체는 Adobe Software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성능이나 결과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Adobe와 협력 공급업체가 재실시권자의 관할권에서 재실시권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거나 그렇게 허용되지 않는 범위까지의 모든 보증, 조건, 표현 또는 약관을 제외하고, Adobe와 협력 공급업체는 타사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 상품성, 완성도, 품질 만족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을 포함한(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일체의 사안에 관해 (성문법, 관습법, 관례, 관행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보증, 조건, 표현 또는 약관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재실시권자는 Adobe를 대신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보증도 하지 않겠다는 점에 동의합니다.</p>
+<p>15. 책임의 제한. Adobe나 협력 공급업체는 그 무엇이 되었든 일체의 손해, 클레임 또는 비용이나 일체의 부수적, 간접적 또는 우발적 손해나 수익의 손실 또는 비용 절약 기회의 손실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재실시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Adobe 담당자가 그런 손실, 손해, 클레임 또는 비용 발생 가능성이나 타사의 클레임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술한 제한 및 제외 사항은 재실시권자의 관할권에서 적용되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해당됩니다. 본 계약에 따르거나 이와 관련하여 Adobe와 협력 공급업체가 지는 총 배상 책임은 일천 달러(US $1,000)로 제한됩니다. 본 계약에는 Adobe의 태만이나 불법적인 기만 행위(사기)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실시권자에 대한 Adobe의 배상 책임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없습니다. Adobe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보증 및 책임을 부인, 배제 및/또는 제한할 목적으로 공급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동기와 목적도 없습니다.</p>
<p>16. 콘텐츠 보호 약관</p>
<p>(a) 정의</p>
<p>'규정 준수 및 견고성 규칙'은 http://www.adobe.com/mobile/licensees 또는 해당 양수인의 웹사이트에 있는 Adobe Software에 대한 규정 준수 및 견고성 규칙을 설명하는 문서를 뜻합니다.</p>
<p>'콘텐츠 보호 기능'은 규정 준수 및 견고성 규칙을 지키고 Adobe Software 사용자가 소비용으로 배포된 디지털 콘텐츠에 관해 해당 소유자나 라이센스가 있는 유통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생, 복사, 수정, 재배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그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Adobe Software의 해당 기능을 뜻합니다.</p>
<p>'콘텐츠 보호 코드'는 특정 콘텐츠 보호 기능을 사용하는 Adobe Software의 지정 버전 내에 있는 코드를 뜻합니다.</p>
<p>'키'는 디지털 콘텐츠의 암호 해독 시 사용하기 위해 Adobe Software에 포함된 암호 값을 뜻합니다.</p>
-<p>(b) 라이센스 제한 Adobe Software에 관한 라이센스를 행사할 수 있는 재판매자의 권리에는 다음의 추가적 제한과 의무가 적용됩니다. 재판매자는 재판매자의 고객이 Adobe Software에 관해 재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이런 제한과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판매자의 고객이 이런 추가 제한 및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재판매자의 실질적인 계약 위반으로 처리합니다.</p>
-<p>b.1. 재판매자와 고객은 상기 Adobe 이용약관에서 설명한 인증 프로세스 중 재판매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규정 준수 및 견고성 규칙을 지키는 Adobe Software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p>
-<p>b.2. 재판매자는 Adobe Software 사용자가 Adobe Software 또는 이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 또는 암호 해독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Adobe Software의 콘텐츠 보호 기능을 교묘히 회피하거나, (ii) Adobe Software 사용자가 Adobe Software 또는 이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 또는 암호 해독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Adobe Software의 콘텐츠 보호 기능을 교묘히 회피하도록 설계된 제품을 개발 또는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p>
-<p>(c) 이에 키는 Adobe의 기밀 정보로 지정되며, 재판매자는 키에 관해 Adobe의 소스 코드 처리 절차(요청 시 Adobe에서 제공할 것임)를 준수합니다.</p>
-<p>(d) 가처분에 의한 구제 재판매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면 Adobe Software의 콘텐츠 보호 기능이 손상되어 해당 콘텐츠 보호 기능에 의존하는 Adobe와 디지털 콘텐츠 소유자의 이익에 지속적으로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그런 손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려면 금전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재판매자는 Adobe가 금전적 손해 외에도, 그러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가처분에 의한 구제 수단을 동원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p>
-<p>17. 의도된 제3의 수익자 Adobe 이용약관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Adobe Software에 관해 Google이 재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의도된 제3의 수익자는 Adobe Systems Incorporated와 Adobe Software Ireland Limited입니다. Google과 체결한 계약과 반대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재판매자는 Google이 재판매자의 신원을 Adobe에 공개하고 재판매자가 Adobe 이용약관을 비롯하여 Google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재판매자는 각각의 라이센스 수혜자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을 맺은 라이센스 수혜자가 Adobe Software를 재배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계약에는 Adobe 이용약관이 포함될 것입니다.</p>
-<p>2010년 4월 12일</p>
+<p>(b) 라이센스 제한 Adobe Software에 관한 라이센스를 행사할 수 있는 재실시권자의 권리에는 다음의 추가적 제한과 의무가 적용됩니다. 재실시권자는 재실시권자의 고객이 Adobe Software에 관해 재실시권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이런 제한과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실시권자의 고객이 이런 추가 제한 및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재실시권자의 실질적인 계약 위반으로 처리합니다.</p>
+<p>b.1. 재실시권자와 고객은 상기 Adobe 이용약관에서 설명한 인증 프로세스 중 재실시권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규정 준수 및 견고성 규칙을 지키는 Adobe Software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p>
+<p>b.2. 재실시권자는 Adobe Software 사용자가 Adobe Software 또는 이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 또는 암호 해독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Adobe Software의 콘텐츠 보호 기능을 교묘히 회피하거나, (ii) Adobe Software 사용자가 Adobe Software 또는 이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 또는 암호 해독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Adobe Software의 콘텐츠 보호 기능을 교묘히 회피하도록 설계된 제품을 개발 또는 배포하지 않아야 합니다.</p>
+<p>(c) 이에 키는 Adobe의 기밀 정보로 지정되며, 재실시권자는 키에 관해 Adobe의 소스 코드 처리 절차(요청 시 Adobe에서 제공할 것임)를 준수합니다.</p>
+<p>(d) 가처분에 의한 구제 재실시권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면 Adobe Software의 콘텐츠 보호 기능이 손상되어 해당 콘텐츠 보호 기능에 의존하는 Adobe와 디지털 콘텐츠 소유자의 이익에 지속적으로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그런 손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려면 금전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재실시권자는 Adobe가 금전적 손해 외에도, 그러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가처분에 의한 구제 수단을 동원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p>
+<p>17. 의도된 제3의 수익자 Adobe 이용약관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Adobe Software에 관해 Google이 재실시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의도된 제3의 수익자는 Adobe Systems Incorporated와 Adobe Software Ireland Limited입니다. Google과 체결한 계약에 이와 충돌하는 조항이 있을지라도, 재실시권자는 Google이 재실시권자의 신원을 Adobe에 공개하고 재실시권자가 Adobe 이용약관을 비롯하여 Google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재실시권자는 각각의 라이센스 수혜자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을 맺은 라이센스 수혜자가 Adobe Software를 재배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계약에는 Adobe 이용약관이 포함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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